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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부지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번지와 도로 사이의 ○○○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택부지조성목적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10. 28.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고 있던 청구외 전○○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오던 중,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번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2회에 걸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기존 ○○○-○번지(대지면적 613m2)인데 건축신고 후에 변경신고는 대지를 넓혀 ○○○번지를 추가하여 대지 면적이 1662m2로 하는 것으로 이는 ○○○번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새로운 동의(종전의 토지사용승낙은 인정 안됨)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어도 그 허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고, 건축허가신청 시 대지소유자로의 대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 건축규모를 정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한 것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사항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포괄적으로 대지사용을 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의 설치를 한 경우 진입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진입도로 소유자에게 새로운 사용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2011. 11. 21. 산지전용허가서에 목적이 단독주택부지조성에서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으로 면적이 659m2에서 1650m2으로, 건축면적이 82.58m2에서 220m2으로 변경되어 이미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증가되었고, 당시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목적이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서 어디에도 건축규모를 특정 하는 제한적 사용승낙의 취지가 담겨있지 않다. 개발행위허가증에도 ○○○번지 64m2에 대하여 단독주택진출입로부지조성으로 허가되었다. 이 사건 건축부지인 ○○○-○번지는 1650m2이고, ○○○번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은 64m2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청구인은 1,714m2를 가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축물 및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서상에 ○○○-○번지와 ○○○번지의 상관성 저촉여부는 더 잘 알고 있다. 3) 청구인은 외지인으로써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축행위일체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피청구인은 시정이 불가능한 보완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이 설계변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가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의 경우 ○○○번지 일부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이○○은 ○○○번지만 사용승낙이 안되고 ○○○, ○○○-2, ○○○-5번지를 포함해서 5억원에 매수하라고 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의 말대로 건축신고변경신청서에 ○○○번지가 잘못되어 제출되었다면 이 ○○○번지의 역할과 목적이 ○○○-○번지의 건축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여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서에 합당한 보완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주택을 짓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던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중개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연고도 없는 곳에 2억 원이 넘는 땅을 사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건축설계사를 만나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대, 피청구인은 건축행정을 안되는 방향으로만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에 대하여 보면, ○○리 ○○○번지는 최초 건축신고 당시(2011. 3. 2.)에는 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인데, 건축신고변경신청서(2014. 6. 11.)에는 ○○○번지를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보완요구 하였던 것이다. 2)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2011. 2. 8.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3. 2. 건축신고수리필증을 받았다. 또한 ○○○번지에 대해서는 2011. 10. 7.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3. 12. 9. 이 사건 토지와 ○○○번지를 하나의 건축부지로 하는 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지전용허가부터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까지 별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다. 즉, 청구인이 받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은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이 목적이었고, 건축신고는 조성된 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각각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건축신고 시 토지소유자의 포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건축신고사항이 변경된다 하여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건축신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때 받은 토지사용동의서로 건축신고를 처리하여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한 보완통보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며,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5.31.]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생략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②~⑤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신고필증, 건축신고사항배치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증, 토지대장,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이다. 나) 청구외 전○○은 2011. 1. 11. 피청구인에게 ○○리 ○○○번지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 2. 8.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 ※ 위치: ○○리 ○○○번지 목적 및 허가면적: 단독주택부지조성, 659m2 허가기간: 2011. 2. 8.~2013. 1. 10. 다) 이 사건 토지인 ○○리 ○○○-○번지(1650m2)는 2011. 2. 14. ○○○번지에서 분할되어 2011. 2. 24.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라) 청구외 전○○은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3. 2. 건축신고수리통지를 받았고, 같은 해 3. 15. 건축착공신고를 하여 수리통지를 받았다. ※ 위치: ○○리 ○○○-○번지 목적(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13m2 건축면적: 82.58m2 마) 청구인은 2011.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리 ○○○번지 일부 64m2에 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 2011. 9. 청구외 김○○(○○리 ○○○번지 소유자)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바) 청구인은 2011.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지전용 수허가자 명의를 청구외 전○○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등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 수허가자: 전○○→청구인 위치: ○○리 ○○○번지→○○○-○번지 목적: 단독주택부지조성→주택 및 창고부지조성 대지면적: 659m2→1650m2(실부지면적 1598m2, 도로부지 52m2) 건축면적: 82.58m2→220m2 사) 청구인은 2011. 10. 28. 건축주명의변경(청구외 전○○→청구인)을 하고,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번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19"></img>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제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2011. 11. 21. 산지전용허가서에 목적이 단독주택부지조성에서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으로 면적이 659m2에서 1650m2으로, 건축면적이 82.58m2에서 220m2으로 변경되어 이미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증가되었고, 당시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목적이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서 어디에도 건축규모를 특정 하는 제한적 사용승낙의 취지가 담겨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부지인 ○○○-○번지는 1650m2이고, ○○○번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은 64m2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청구인은 1,714m2를 가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새로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필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건축허가는 아닌 것으로 산지전용 목적이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이라 하더라도 주택 및 창고에 대한 건축신고는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 9. 경 ○○리 ○○○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번지 일부 64m2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11.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단독주택진 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1.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지전용 수허가자 명의를 청구외 전○○에서 청구인으로, 산지전용의 목적을 단독주택부지조성에서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으로, 대지면적은 659m2에서 1650m2(실부지면적 1598m2, 도로부지 52m2)로, 건축면적은 82.58m2에서 220m2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청구외 전○○이 2011. 3. 2. 받은 건축신고수리통지를 받고, 같은 해 3. 15. ○○리 ○○○-○번지상 단독주택(대지면적 613m2, 건축면적 82.25m2) 건축착공신고하여 건축 중인 것을 2011. 10. 28.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던 것이어서, 건축부지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로개설목적의 개발행위와 건축신고 시 건축물의 대지는 서로 다른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번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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