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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건축법」제2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8979 판결)하므로, 이동조치 불가능 상태의 컨테이너는 증축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23. 민원의 신고를 받고 2016. 6. 26. 현장 조사 결과 ○○○○○○○아파트 수영장 부지 내 재건축조합 사무실 뒤편에 컨테이너(지상1층, 17.11㎡)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6. 2. 26. 위반사항 시정 지시, 2016. 5. 20. 위반사항 시정 촉구하였다.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6. 9. 1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후, 2016. 12. 16. 청구인에게 1,842,66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단지 조합원 4,000여 세대의 공익을 위해 이동식 컨테이너를 비치하여 서류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동식 컨테이너(임시창고)는「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이므로 무단 증축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제35조를 위반했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2항에는 증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여「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89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한 이동이 없는 것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동식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무단증축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설치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컨테이너가 설치된 바닥재질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무게로 인해 이동조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15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에 위치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23. 무단 컨테이너 조치 요청의 민원신고를 받고 2016. 6. 26.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수영장 부지(○○동 ○○-○번지) 내 재건축조합 사무실 뒤편에 컨테이너(지상1층, 17.11㎡)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2. 26.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였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6. 5. 20. 시정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9. 1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후, 2016. 12. 16. 청구인에게 1,842,66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8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제1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별 허가 위반 100분의 100, 신고 위반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은 설치한 컨테이너가「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증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컨테이너가 설치된 바닥재질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무게로 인해 이동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증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기존의 조합사무실에 인접하여 설치한 후 조합사무실에서 컨테이너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었으며 출입문 앞에는 시멘트 시공을 하였고, 컨테이너 바닥은 장판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897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증축 건축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건축법」제20조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는「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바가 없고, 이러한 경우「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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