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길 △△, △△△△△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1. 8.경 항공판독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새시 및 판넬 등으로 14㎡ 무단증축된 것을 적발하여 2022.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서행심 2022-○○○)을 청구하여 2023. 2. 27.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았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3. 6. 28. 청구인에게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3. 9. 2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2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증축된 부분은 시공사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청구인이 2019. 10. 1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위반 부분은 거실 및 방에 해당하는 생활공간으로 건축 구조상 철거가 어렵고, 철거 시 외벽 손상으로 인한 타세대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행정심판(서행심 2022-○○○)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부 인용 재결되었으나, 재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였다거나 건축구조 상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행강제금 감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그 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일인 2022. 5. 9.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제7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제5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길 △△, △△△△△ △△△△ △△△호(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경 항공판독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새시 및 판넬 등으로 14㎡ 무단증축된 것을 적발하여, 2022. 5. 9.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22.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22.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서행심 2022-○○○)을 청구하여, 2023. 2. 27.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는 일부인용 재결을 받았고, 위 재결에 따라 변경 부과된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3. 6. 28.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시정명령, 2023. 9. 2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2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1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 변경 후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무단증축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그 상대방이 위반행위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건축주, 건축물의 소유자 등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무단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상 피청구인은 건축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 변경 후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처분 시 이미 최초 시정명령일(2022. 5. 9.)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은 인정사실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그밖에 건축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반 부분은 거실 및 방에 해당하는 생활공간으로 건축 구조상 철거가 어렵고, 철거 시 외벽 손상으로 인한 타세대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무단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방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무단증축 부분만의 철거가 불가능하거나 철거 시 다른 세대에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법상태의 시정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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