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동) 소재 건물(◆◆◆◆◆◆◆◆◆) 중 000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2023. 2. 0. 현장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 공간에 00㎡ 면적의 천막 지붕 및 경량 벽체(이하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축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2023. 5. 00. 청구인에게 0,000,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폐가 가능한 어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 관리인에게 있다. 청구인은 ◆◆◆◆◆◆◆◆◆ 000호(이 사건 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스템 어닝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으며, ◆◆◆◆◆◆◆◆◆ 관리인에게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바로 옆 가게에서도 시스템 어닝을 설치하였는데 옆 가게의 시스템 어닝의 설치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시스템 어닝만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토지에 정착된 기둥 및 어닝 개폐 시 필요한 구조물, 지붕 역할을 하는 어닝이 있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하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특구(잠실관광특구)로 송파구 도시계획과에서 고시한 ■■■■ ‘카페공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 설치 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어닝과 관련하여서는 ‘전면공지 내 모든 시설물은 고정식이 불가하며, 어닝의 크기는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펼쳤을 때 2m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은 ‘카페공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적발 전인 2023. 1월경 청구인 사내이사 ▲▲▲가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출한 위치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카페공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하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처리불가’ 통보를 한 바 있어, 청구인도 원칙적으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다른 카페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여 본인도 해도 된다는 불법의 평등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건축주에 해당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동) 소재 건물(◆◆◆◆◆◆◆◆◆) 중 000호(이 사건 건축물)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 공간에 00㎡ 면적의 천막 지붕 및 경량 벽체(이 사건 시스템 어닝)가 무단으로 축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건축물 사진(을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 공간에 설치된 지붕 개폐가 가능한 공작물로서, 그 경량 철골조 기둥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0.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3. 3. 0.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1차 안내(정비기한: 2023. 3. 00.) 및 2023. 4. 0.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2차 안내(정비기한: 2023. 4. 00.)를 하였다. 마. ◆◆◆◆◆◆◆◆◆ 관리단은 2023. 4. 00. 청구인에게 ‘공유 대지 테라스 가설 건축물에 따른 사용료 인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유대지 테라스를 건축물 구조가 아닌 바닥면적을 사용토록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유대지의 기대 효과가 상당히 증가하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근생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피하게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근생시설에 한하여 사용료를 현재 사용료의 2배 인상하기로 2023. 4. 00. 당 건축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23. 5. 0.부터 적용 입점자가 납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4. 00. 피청구인에게 “테라스에 설치한 구조물은 기둥만 고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붕과 벽이 없어 건축물로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공한 송파 카페 공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닝 파라솔은 돌출 길이가 2m이며 고정식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어닝은 2m 이내로 최대 길이를 제한하여 개폐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5. 0.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안내 및 2023. 5. 00. 0,000,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2023. 7. 0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의 경량 철골조 기둥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그 기둥이 토지에 정착되어 토지와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의 지붕은 ‘개폐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지붕’이 없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폐’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의 ‘지붕’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의 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이 ◆◆◆◆◆◆◆◆◆ 관리단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용 부분의 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 관리단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을 ◆◆◆◆◆◆◆◆◆ 관리단이 설치하거나 위 관리단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축물 바로 옆의 가게에 설치된 시스템 어닝이 위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시스템 어닝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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