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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샤시 및 유리 구조의 무단증축 부분은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내부와 외부를 분리, 차단하는 벽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무벽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참작하여 구조지수를 감경하라는 등의 별도 지침이 없는 이상 구조지수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7.경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 ○○구 ○○동 △△ ○○○○○ △△△○○○(상가)동 △△△호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건물 앞에 있는 필로티 부분에 경량철골(샤시)/유리 구조로 (근린생활시설 용도,17㎡ 면적)(이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 무단 증축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9. 14., 2015. 10. 22. 각각 시정명령과 2015. 11. 17.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한 다음, 2015. 12. 3. 3,4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무단 증축은 외벽 면적의 일부분(1/4 초과~2/4미만)이 통 유리창 및 접이식 유리 창문으로 되어 있어 벽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일부 무벽 건물)에 해당하여 2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가표준액표 지수 적용요령에서 각 지수 적용 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주길 바란다. 나. 이 사건 증축은 통행,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으며, 필로티부분은 특별히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워둔 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 위법건축물의 무단 증축한 부분이 견고한 벽이 아니라 접이식 창문 형태로 되어 있어 벽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로티 공간을 임의로 구획하여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칸막이벽이 장기간동안 벽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벽 건물의 감액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해당 건물의 무단증축이 통행,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으며 필로티 부분은 특별히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워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필로티부분은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기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 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7.경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의 건물 앞에 있는 필로티 부분에 신고 되지 않은 증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은 기둥 등 전체적인 구조가 철재 재질로 되어 있고, 틀 안에 유리를 맞추어 넣어 외부와 차단하였다. 다. 상가 전면 필로티 부분에 경량철골(샤시)/유리로 무단 증축한 부분은 17㎡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9. 14.과 2015. 10. 22. 각각 시정명령을 하고 2015. 11. 17.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2015. 12. 0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시가표준액 400,000원(감산율0.85 포함) × 면적 17㎡ × 요율 0.5= 3,400,000원(원단위 이하는 버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17㎡)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부 무벽 건물’에 해당하여 100분의 20의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접이식 유리창문이 벽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일반 벽체와 같은 100%의 지수를 적용하는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시가표준액표 지수 적용요령에서 각 지수 적용 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가표준액표 4. 가감산 특례에서 말하는 무벽 건물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 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고, 벽면이란 내부와 외부를 분리·차단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회통념상 유리벽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샤시와 유리 구조로 되어있으나, 이는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내부와 외부를 분리·차단하는 벽면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두고 ‘무벽’이나 ‘일부 무벽’ 건물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참작하여 구조지수를 감경해야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구조지수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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