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취득세는 당해 건축물이「건축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건축물의 취득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당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5회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민원의 신고로 2013. 8. 5.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길 ○○에 위치한 건축물(다가구주택, 지상○층/지하○층, 659.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층 ***호 및 ***호 발코니를 섀시로 막아 각 8.6㎡를 불법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 2016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7. 5. 12. 1차 시정명령, 2017. 6. 15. 2차 시정명령, 2017.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한 후, 2017. 8. 9. 청구인에게 ***호 및 ***호 각 1,018,2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약 20년 된 다가구 주택으로, ○층 ***호, ***호 세입자들이 베란다가 여름에 너무 뜨겁고 겨울에 너무 추워 많이 불편하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13년 약 2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지붕을 설치하였는데, 2013년 옆집 주민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로 세입자와 시비가 붙어 ○층 베란다 지붕이 불법이라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나. 베란다 지붕 설치 당시 불법인지 몰랐으며, 같은 해 11월 ○○구청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건축물로 승인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어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 2013년 12월 : ***호 및 ***호 각 765,400원 납부 - 2014년 12월 : ***호 및 ***호 각 780,000원 납부 - 2015년 12월 : ***호 및 ***호 각 800,000원 납부 - 2016년 12월 : ***호 및 ***호 각 969,670원 납부 다. 피청구인은 베란다 섀시를 철거하라고 하나 세입자들의 불만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행할 수가 없고, 청구인은 주택 임대를 하며 종합소득세, 재산세 외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20년이 되어 주택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5년이 경과되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정지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법에 따른 증축 및 개수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 과세와 달리「건축법」에 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 제1항 및「서울시 건축 조례」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가구별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에 위치한 건축물(다가구주택, 지상○층/지하○층, 연면적 659.84㎡, 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 1996. 12. 23.)의 2012. 12. 27.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5.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층 ***호 및 ***호 발코니를 섀시로 막아 각 8.6㎡를 불법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 ~ 2016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7. 5. 12. 1차 시정명령, 2017. 6. 15. 2차 시정명령, 2017.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한 후, 2017. 8. 9. 청구인에게 ***호 및 ***호 각 1,018,2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33"></img> *기본산정(0.5)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차등부과(신고위반 0.7)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별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허가 위반 100분의 100, 신고 위반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제80조 제1항 단서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위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하고,「건축법」제80조 제5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지 5년이 경과되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정지해 주길 바라나, 취득세는 당해 건축물이「건축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건축물의 취득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당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이 점을 오해하여 취득세 부과로서 적법한 건축물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의 오해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건축법」에 따른 신고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층 ***호 및 ***호의 발코니를 섀시로 막아 각 8.6㎡를 불법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건축법」제80조 제1항 단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으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연면적이 659.84㎡이므로 부과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