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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2016. 10. 15.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6년 검찰직 7급 전직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에게 실기시험에서 65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3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전직시험 응시자 중에서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기시험에 대해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을 잘못 도출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오답으로 평가하여 불합격한 것과 잘못된 답안을 작성한 다른 응시자가 합격한 것을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다른 합격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비교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기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ㆍ전화상담운영 직렬) 공무원으로서, 2016. 10. 15.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6년 검찰직 7급 전직시험(이하 ‘이 사건 전직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에게 실기시험에서 65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3에 따라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직시험 응시자 중에서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기시험에 대해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을 잘못 도출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오답으로 평가하여 불합격한 것과 잘못된 답안을 작성한 다른 응시자가 합격한 것을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기준과 관련하여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검찰직 전직시험은 검찰수사실무의 최고 전문가인 검사가 채점위원인 점, 이 사건 실기시험은 실무 기재례에 따른 서류 작성평가로서 여러 논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완결된 실무서류가 작성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한 논점의 누락 및 오답만으로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필기시험의 점수는 실기시험 점수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제34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10조, 제37조, 제38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검찰직 전직시험 실시 계획 공고문, 실기시험 답안 채점결과, 실기시험 청구인 작성 답안지, 합격자공고,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2013. 12. 12.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7급 사무실무장에서 사무운영직렬 7급 사무운영주사보로 전환임용된 후 2016년도 전직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월 중 자체 홈페이지에 ‘직종개편에 따른 2016년도 검찰직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사무운영ㆍ전화상담운영 직렬(대검찰청 공고 2016-31호)’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시 요강 ① 개요: 검찰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식 및 수사실무 능력 평가 ② 시험실시 주관 기관: 대검찰청 ③ 응시요건: 전직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ㆍ전화상담운영 직렬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해당 직급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④ 시험과목 및 전직시험 방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7급 전직시험(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시험문항: 각 시험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 시험점수ㆍ시간: 시험과목당 100점 만점ㆍ과목당 50분으로 산정하여 부여 [실기시험] ○ 시험방법: 제시된 기록을 검토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조서 및 ② 기소될 범죄사실(죄명, 적용법조 포함) 작성 ○ 시험점수ㆍ시간: 100점 만점 - 90분 ⑥ 합격자 결정 ○ 아래 기준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1.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2. 실기시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득점한 자 다. 청구인은 2016. 10. 15. 서울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전직시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에서 76.67점을, 실기시험에서 65점을 득점하였는데, 실기시험의 세부 득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190811"></img> 라. 피청구인은 2016. 11. 25. 이 사건 전직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e-PROS 공지사항에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실기시험 합격기준인 70점 미만 점수를 득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실기시험의 채점은 복수의 채점위원이 적정하게 채점한 것으로서 재채점 또는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고,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험령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등의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이 사건 실기시험도 제시된 기록을 검토하여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형태의 시험으로서 논술형 시험과 유사한 면이 있어 실기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도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인 60점을 넘는 76.67점을 받았고, 실기시험에서 합격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5점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실기시험 답안에 대해 2명의 채점위원이 각각 61점과 69점으로 채점하고 2차례에 걸쳐 검인이 이루어져 실기시험 각 부분별 점수의 산출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다른 합격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비교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기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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