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5. 시행된 ‘2025년도 보세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13. 청구인에게‘청구인이 취득한 점수(A점)가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8.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시험과목 중 보세구역관리 A형 B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관세법 제119조제1항, 122조제1항, 제131조, 제165조제1항, 제329조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 제288조제8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4호, 2024. 6. 10.) 제2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관세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해당 전형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관세법」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제8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같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말하고(이하 ‘시험수행기관’이라 한다), 시험수행기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4)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장 제2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호에 따르면,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관세법」 제1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인바,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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