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5. 16. 시행된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 감독위원이 청구인에게 시험 중 수험표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마스크를 바로 쓰라(너무 답답하여 마스크를 턱에 걸쳤음)고 경고하는 등 청구인의 시험을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이 시험지 제출을 지연(정확히 몇 초 지연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9초 미만임)함으로써 시험 감독위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험표, 수험자 성적 조회, 답안카드 견본, 수험자 교육용 방송 시나리오,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 확인서, 이 사건 시험 합격자 공고문 등 각 자료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2. 1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1251"> </img> ? 시험 과목 및 시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1249"> </img> ? 수험자 유의사항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인은 2020. 5. 16. A시 ○○구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 답안카드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라는 내용의 수험자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는 수험자 교육용 방송 시나리오에 따라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추시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답안카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간 이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당회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의 수험자 유의사항이 안내방송 되었다. 마.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2020. 5. 16.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답안카드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하였다. 바. 수험자 성적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1247"> </img> 사.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를 종합하면,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합격자 결정 및 공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 관리 업무를 피청구인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한 불합격(무효) 처리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20. 6. 17.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6. 17.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청구인은 감독위원이 청구인의 시험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시험지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답안카드 및 시험 당일에 방송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시험의 수험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점,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상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시간종료 후 시험감독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답안카드를 계속하여 작성하였으며, 감독위원의 무효처리 고지 이후까지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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