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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24년 제12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무효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 ○○. 시행된 20○○년 제○○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을 무효(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로 하고, 20○○. ○○. ○○.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를 합격자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바, 당시 시험 감독위원들이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의 이유도 모르고 사전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답안이 채점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행정사법 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서, 민원 답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의 수험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905"></img> 나.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답안지에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는 수험자 교육용 방송 시나리오에 따라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추시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답안카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수험자 유의사항이 안내방송 되었다. 라.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20○○. ○○. ○○.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답안지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2차례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 ○○. `시험 답안지 제출은 원칙적으로 시험 종료 후 바로 제출되어야 하고, 답안지 수거 과정에서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안제출 불응자로 처리하며, 답안제출 불응자 무효처리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험표 유의사항, 시험 전 안내방송, 시험당일 수험자 교육시간을 통해 수험자에게 사전에 안내되었음'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789"></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행정사법」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7조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제2차시험의 과목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으로 하고, 이 사건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에 관한 업무와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업무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시험 답안지를 무효처리한 행위는 수험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시험문제의 정답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험의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중간단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것은 20○○. ○○. ○○.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라고 선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답안지 및 시험 당일에 방송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시험의 수험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였고,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상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시간종료 후 시험감독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답안카드를 계속하여 작성하였으며, 감독위원의 무효처리 고지 이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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