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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ITF테니스코칭코스 자격시험 불합격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국제테니스연맹(ITF)로부터 위탁받아 ITF테니스코칭코스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16. 청구인에게 테니스능력 및 그룹레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격시험 불합격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기관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 2)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신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각각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민간자격 시험의 불합격통지에 관한 사항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는바, 이 경우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격시험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피청구인은 민간자격을 관리하는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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