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번길 ○○, 지상○층(의정부동)에 소재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1. 4. 17. 및 같은 해 4. 19.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4. 19., 2021. 4. 20.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4. 29.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5.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에 의거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7.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 및 이후 같은 해 4. 19. 동일한 사항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고 배회하다가 오랫동안 코로나19 정국이 좀처럼 가실 기미가 없는데다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인하여 이건 게임제공업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하기에 다른 업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초 지식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게임제공업소라 하여 게임장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혹시나 모를 환전이나 사행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을 할 것을 당부하며 사행행위나 환전행위 등은 일절 금지하고 건전하게 영업하였다. 3) 청구인은 게임장 운영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단속이 된 것이며 그것도 이틀 간격을 두고 연거푸 같은 위반사항으로 단속이 된 것이다. 처음에 게임장을 시작할 때 이러한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에 적법한 게임기를 구매하여 영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난생처음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처음부터 위법한 게임기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게임장을 시작하기 전에 수시로 다른 영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청구인의 영업장이 처음에 단속이 된 것도 2021. 4. 17. 오후로 토요일이었는데 단속이 되고 난 직후 게임기 업자에게 전화해서 이 게임기로는 영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빨리 게임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부터 게임기를 교체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다. 이에 월요일부터 게임기를 교체하면서 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영업장 문을 닫았다.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개방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번거롭더라도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게임을 하라고 하였고 손님들도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순순히 청구인의 요청에 불만이 없이 조용하게 게임을 하였고 아무런 탈 없이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약속한 대로 게임기 업자가 영업장을 방문했고 영업장 한쪽부터 게임기 교체를 하기 시작했다. 게임을 하려 들어오는 손님을 제지할 수가 없었으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경찰관이 단속을 하러 들어왔던 것이다. 경찰관이 보다시피 게임기를 교체하고 있는데다가 엊그제 같은 사항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해 간 것이다. 2차로 단속이 된 직후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을 전부 영업장에서 내보내고 이후 2일간 모두 영업을 중단한 채 게임기를 교체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게임장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내기에게 그것도 당초 영업을 시작할 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정말로 몰랐으며 더욱이 이틀 간격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그것도 불가항력으로 단속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감안 하지 아니하고 규정에서 정한 대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고 만일 미처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이처럼 이중으로 게임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첫 번째 단속이 되던 날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 바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하고 있었음에도 규정만을 내세우면서 단속을 한 것과 이를 근거로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5) 청구인의 처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과정과 이유를 막론하고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오로지 청구인의 의무에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의무를 해태하게 된 사유나 위반의 정도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객관적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와 이를 감안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간과하고 있었다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제도적 장치 등을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할 의무 또한 관리청에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버린 한탕주의와 사행 심리를 보면서 그저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회적인 크나큰 무리를 빗대어 실체와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일반게임제공업소”라고 하는 업종의 자체에 대하여 마치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양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하는 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할 것이다. 개인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공익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제재는 공평하고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으나 위반에 대하여 인지한 순간부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긍하고 위반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로지 이를 즉각 시정하려는 굳은 의지와 이를 곧바로 실행한 청구인의 의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되기도 전에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시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찌 본다면 위반이 된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를 시정 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공익 달성의 목적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아직 젊다는 이유로 이 업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법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을 하게 된 경위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여 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 건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자동진행장치를 이용케 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만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규제사항 등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겪게 될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 등은 이해되나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가하는 제재 조치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처분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게임산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규제 입법의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표로 인한 여백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21"></img>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번길 ○○, 지상○층(의정부동)에 소재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21. 4. 17. 및 2021. 4. 19.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112 신고 접수됨에 이 사건 업소를 점검 중 위반 사실을 발견·적발하였으며 2021. 4. 19., 2021. 4. 2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4. 29.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2021. 5. 1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25"></img> 마) 피청구인은 2021. 5. 20.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이 위법한지 인지하지 못한 점, 이틀 간격으로 같은 사항으로 단속된 점,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28조 본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과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허가를 받은 이후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1. 4. 17.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정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틀 후인 2021. 4. 19.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었음은 명백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최초 적발된 시점에서 이틀 후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 4. 19. 적발 이후 청구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게임물 장치를 교체한 점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2021. 4. 17. 적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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