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 △△△△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1. 8. 26. 10:45경(1차), 2022. 7. 22. 14:35경(2차, 1회), 같은 해 7. 23. 18:40경(2차, 2회)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기 작동의 자동을 보조하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8. 1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과징금 1,350만 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5"></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7"></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1"></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불법게임장 합동점검·단속 계획 알림 공문, 게임산업법위반(자동진행장치이용) 게임제공업소 적발 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자인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1. 8. 26. 10:45경 게임기 작동의 자동 보조하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0. 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에 의하여 과징금 3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22. 14:35경 일반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불법 제공 민원에 따른 경찰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불법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업소 직원에게 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경찰서는 2022. 7. 23. 18: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22., 같은 해 7. 23. 두 차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7. 2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1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에 의하여 과징금 1,35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에 청구인이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