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로○○번길 ○○, ○○층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경찰서는 청구외 이○○가 2023. 10. 8. 20: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여 손님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0. 11.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 업소를 통보받아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1. 22.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95"></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번길 ○○, ○○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외 이○○가 2023. 10. 8. 20: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여 손님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0. 11.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 업소를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16. 청구인에게 1인 게임물 2대 이상 동시이용 3차 위반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외 이○○는 2023. 11. 3. 피청구인에게 손님 1인이 게임물 2대 이상 이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11. 2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손님이 이 사건 업소에서 돈을 잃고 게임기 2대를 동시이용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위반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켜야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2023. 10. 8. 20: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업소의 종원업들과 불상의 손님이 이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2. 12. 7., 2023. 3. 7.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적발된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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