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시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 중인데, 의정부경찰서는 2024.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24. 5. 28. 21:15경 손님 1명이 4대의 게임기를 이용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2023. 8. 1. 3차 행정처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2024.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를 위반하여 1인이 4대의 게임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3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 19., 2016. 2. 3., 2018. 2. 21., 2023. 8. 8.> [제목개정 2007. 1. 19.]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023. 3. 21., 2023. 8. 8.>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5. 16.> [별표 2] <개정 2024. 1. 9.>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19"></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8., 2020. 5. 27.〉 [별표 6] <개정 2020. 5. 2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2)의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의정부시 소재‘○○’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중인데, 의정부경찰서는 2024.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24. 5. 28. 21:15경 손님 1명이 4대의 게임기를 이용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4.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를 위반하여 1인이 4대의 게임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따라 3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21"></img>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 4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1.다.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한 날은 2024. 5. 28.이며 차수 적용을 한 이전의 위반행위가 2023. 5. 28. 이후라고 한다면 1년 이내의 위반행위 차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9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1차 행정처분을 2022. 8. 25.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2023. 3. 13. 받았고 3차 행정처분을 2023. 8. 1.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2024. 5. 28. 적발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4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