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에 소재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21. 10. 28. 15: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1. 10. 29.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2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만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경고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게임산업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법령을 위반하였다.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할 것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매우 어렵고 가게 수입도 전혀 없는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참고로 게임산업법 위반이 전혀 없고 초범인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 8) 다)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자동진행장치 이용 및 제공 위반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해하는 행위이다. 게임산업법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용자의 게임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물의 중독 및 과용을 방지하고 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2. 20.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17"></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출장복명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21. 10. 28. 15: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나)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10. 2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만원 부과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11. 15.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있었고, 자동진행장치는 현재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있어 선처하여 주기 바라며, 앞으로 법을 준수하여 영업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0. 청구인에게 과징금 ○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및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업소의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는 2021. 5. 28.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180㎡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은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 가게 운영이 어려운 점 및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28조 본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과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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