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에서‘ㅇㅇPC’(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양도인(전 대표자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고, 2019. 8. 8.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2.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전 운영자(양도인 ㅇㅇㅇ)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송치(기소의견)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9. 9. 26. 게임산업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인이 환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기 전 피청구인에게 양도인이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은‘양도인이 환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전 행정처분 기록도 없다’라고 안내를 받은 후 이 사건 업소를 양도인에게 인수 받았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였다. 2) 양도인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서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2019. 4. 15. 배우자와 이혼하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의 어린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의 생활비와 부모님의 치료비,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생긴 빚이 약 팔천만 원에 이르고 부채를 변재하기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가용소득 270만 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약 170만 원을 제외하고 월 약 100만 원 정도를 36개월간 변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청구인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4)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청구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한 일이 자칫 반사회적인 법범행위나 사행성 영업장처럼 오인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이 없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는 양도인과 피청구인의 답변을 신뢰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사건의 업소는 사행성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게임을 즐기는 장소일 뿐이며, 청구인은 사행성 조장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 (가) 비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 효과를 능가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 11779 판례를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례원칙의 정의와 판례의 견해를 보듯 청구인의 위반사실과 행정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제적 약자이며, 등록취소를 당하면 2020. 8. 7. 까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 50만 원을 매달 영업도 하지 못한 채 납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신뢰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의 위반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현재 행정처분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확인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위법성 여부는 단순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①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② 처분횟수, 위반동기, 위반내용 등 모든 경감사유, ③ 청구인의 관련 법 위반정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④ 청구인의 관련 법 위반 경력,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91우 208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청구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이는 영업을 못함으로서 수익이 없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제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기에도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 자명하며,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팔천만원의 부채를 변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7) 청구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노력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조치사유와 조치결정 사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내역 및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안내하여 청구인이 해당 업소를 인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의 법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ㅇㅇPC’의 신청민원 처리완료 전 경찰서의 통보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업소를 인수할 경우 청구인이 행정처분 승계대상임을 고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민원처리 의사를 확인한 뒤 대표자 변경등록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명의자 지위승계 민원신청 방문 전 유선상으로 이 사건 업소의 행정처분 기록 및 처분절차 진행사실을 확인 요청하였을 때, 피청구인이‘행정처분 기록이 없으며 사법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한 것은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ㅇㅇㅇㅇ(2019. 7. 25. )호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후인 2019. 8. 12.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ㅇㅇㅇㅇ(2019. 8. 12.)에서 온 수사결과 통보는 이전의 수사결과 통보와는 다른 내용으로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지위승계 민원 신청 이후로 받은 내용이며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실 및 등록취소 가능성을 안내한 뒤 양수의사를 확인하여 대표자 변경을 처리하였다. 참고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등록일자가 2019. 8. 8. 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시스템에 변경신청 기록이 저장된 날짜이며, 2019. 8. 12. 대표자 변경처리가 완료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은 2019. 9. 23. 청문에 출석하여 질의응답 시“처분승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유선으로 등록취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등록처리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정말 등록취소가 될 줄 몰랐다”고 답하며 처분승계 내용을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인과 영업자 지위승계 시까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영업장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청문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 명령서의 등기우편을 양도인이 해당 영업장에서 수령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반행위 적발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제상황, 생계곤란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위반경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의 행정처분을 감면하여 준다면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업주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 사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영업주들의 면탈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묵과한다면 법의 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5) 청구인은 양도인과 영업자 지위승계 시까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영업장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청문 사전 통지서 및 행정처분 명령서 등의 등기우편을 해당 영업장에서 양도인이 수령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반행위 적발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ㅇㅇPC’의 변경 등록 전 양도자의 법률 위반행위 적발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므로 양도자의 위반사실 무지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8. 2. 21., 2018. 12. 24.>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8. 2.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3.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 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에서‘ㅇㅇPC’라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전 대표자(ㅇㅇㅇ)로부터 양도받아 2019. 8. 8.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된 양도양수서에 따르면 양도인과 청구인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이 나)항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일인 2019. 8. 8. 이전 까지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2019. 7. 25.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게임포인트 환전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11"></img>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9. 8. 12. 성남 수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전 운영자(양도인 ㅇㅇㅇ)가 환전 행위로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09"></img>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위반사실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등록 신청서를 2019. 8. 12. 수리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 사전통지 후 2019. 9. 23.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서 문답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07"></img> 사) 피청구인은 2019. 9. 2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행정처분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이다. 한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양도인이 기망으로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민원신청 방문 전 유선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양도인이 환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전 행정처분 기록도 없다.’라고 안내를 받은 후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에게 안내받은 양도인 무혐의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사건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위승계 민원 신청 이후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실 및 등록취소 가능성을 안내한 뒤 양수의사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설령 양도인의 기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이고,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점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례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영업주들의 면탈행위로 악용될 소지(양도인과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시까지 주소가 동일하고, 영업장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각종 등기우편을 해당 영업장에서 양도인이 수령함)가 있고, 더욱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묵과한다면 법의 규제는 사실상 무용해질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형평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 보여진다. 게임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바,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피청구인에게는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실 및 등록취소 가능성을 안내한 뒤 양수의사를 확인하여 대표자 변경처리를 하였고, 그 이후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을 실시한 후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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