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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 ○, ○○○호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명으로 인형뽑기 게임방을 운영자던 자로, 게임기 내 소비자 판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부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1월(2017. 7. 17. ~ 8. 15)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인형단가는 최저4,500원에서 최고 4,900원에 구매한 사실이 있다며,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면서 5,000원을 넘지 말라는 것은 현재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기준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2) 회사 부도로 전 직장을 퇴사한 후 9개월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인형 뽑기방을 창업하였으며, 결혼도 미루면서 자수성가할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으로 임대료, 대출금, 월세 등 궁박한 사정에 모든 것을 날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3)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계위기와 영업 신뢰를 잃어버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은 목적과 수단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4)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으로 생계 및 개인파산이 분명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점, 처음 위반한 점, 궁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소원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사행성 조장 행위는 관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다. 2)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공문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청구인이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7.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23. 나)항 기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1월(1차위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생계곤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기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형소비자판매가 5,000원을 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추구하는 목적 내지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보다 공익적 이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인형 가격이 4,500원에서 4,900원에 구매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적발된 인형과 동일 상품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경찰소의 적발업소 통보,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에게 상당액의 채무가 있는 등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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