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호 소재에서‘○○ ○○○’라는 상호명으로 인형뽑기 게임방을 운영하던 자로, 게임기 내 소비자 판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1월(2017. 7. 17. ~ 8. 15)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만 69세 노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된 적발 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두면 안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감경사유에 해당된다. 2) 인형뽑기 게임방의 경우 대부분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 2007. 5. 16. 신설된 후 개정없이 시행된 것으로 10년정도 지난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5,000원 미만의 인형은 보잘 것 없어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위반 전력이 없고, 운영을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만78세의 남편과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4) 청구인 업소 주변에 15개의 동종 게임장이 있어 월 70~8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처분에 따른 어려움으로 생계가 막막해진다. 5)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큰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사행성 조장 행위는 관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다. 2)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공문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지급되는 경품의 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크레인게임기 내에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7.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23. 나)항 기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1월(1차위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생계곤란, 법률 문외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경찰소의 적발업소 통보,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고령으로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등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