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비자 판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형)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7. 3. 적발 당시 중국이 춘절휴무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인형 뽑기방 창업의 붐으로 해당제품의 품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은 4,500원선으로 확인된다. 2) 영업개시 20일만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사행성 조장행위는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다. 2)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된 공문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43"></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2017. 3. 27.경 ○○○ 인형의 경품(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여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7.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8. 위 나)항 기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1월(1차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경품이 5,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품이 5,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찰서의 적발업소 통보,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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