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2. 5. 10.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7.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11. 1.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61"></img>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사건처리결과통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호 소재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22. 5. 10. 14:00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경품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배했음을 적발하고, 2022. 5. 11.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1. 1.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하였다. 2022. 11. 15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은 청구인에게 구약식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경품지급 기준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었으며 정품인형 가격기준으로 제품을 전시해 놓고 있다면 소비자는 인형방을 완전히 외면해 버릴 것이므로 1만원 초과 경품을 전시한 것은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 5]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를 근거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