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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4. 8. 16. 23:18경 이 사건 게임장내에서 청소년 1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9.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4. 10. 1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9. 16. 위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2012. 5. 25.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했는데, 2013년에 아들의 친구를 출입시켜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이후 특히 청소년 출입시간을 엄히 지켜 왔고, 부모 동행시에만 출입시켰다. 이 사건 청소년 ○○○도 평소 부모와 동행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출입해 왔었는데, 2014. 8. 16. 역시 아버지와 같이 동행을 하였기에 출입을 허락했던 것인데, 도중 ○○○의 아버지가 용무로 곧 돌아 올 것을 약속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청구인 결코 고의로 해당 청소년의 출입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무효 또는 증거 불충분 처분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물질적·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시 이후부터 1시간 18분 동안 청소년을 어떠한 제한 없이 방치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처분은 ‘혐의없음’이 아니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 (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1. 영업시간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23"></img>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05"></img> ※비고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의정부지방검찰의 사실조회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4. 8. 16. 23:18경 이 사건 게임장내에서 청소년 1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9.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4. 10. 1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9. 16. 위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에는 불기소 이유로 “피의자가 이 사건 게임자에 청소년(만 17세)인 ○○○을 20:00경 입실케 한 후 PC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이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21:30경 아버지가 친구를 만난 후 돌아온다고 하자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단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 같은 반 친구인 피의자의 아들이 ○○○을 퇴실시키지 않고 중앙컴퓨터에 설정해 놓은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15.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500,000원 처분을 한 바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는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청소년을 출입시켜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및 제27조 [별표 6]에 따르면, 위 준수사항을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0,000원이며, 다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이 아버지와 동행하여 입장을 허락했던 것이고, 청소년의 아버지가 용무가 있어 해당 청소년을 이 사건 게임장에 남겨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 일 뿐 청구인이 결코 고의로 청소년의 출입을 방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서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바, 게임산업법 제28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해당 청소년의 아버지가 청소년과 동반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입장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제1호바목 소정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75만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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