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8호를 위반하여 2024. 5. 20., 같은 해 6. 5., 같은 해 6. 6., 같은 해 6. 8., 같은 해 6. 16., 같은 해 6. 18. 손님에게 자동진행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24. 8. 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90일(2024. 8. 31.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67"></img>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제공업 허가증, 관련 판결문,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문, 출장복명서, 경찰 적발보고서, 이 사건 장치 작동 동영상, 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층(○○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4. 5. 20.부터 2024. 6. 17.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고 1인 게임물 2대 이상을 동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4. 6.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다) 이후 ○○○○경찰서장은 2024. 6. 18., 같은 해 6. 20.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재차 적발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4. 8. 2.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253.19㎡이고, 청구인은 2024. 4. 29.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장치는 자동진행장치가 아닌 1회누르면 1회 작동하는 수동진행장치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장치가 자동진행장치가 아닌 누른 횟수만큼만 작동되는 수동진행장치라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이 사건 장치에 진행 횟수가 3,641회 등으로 입력되어 작동하고 있었던 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장치 또한 불법 자동진행장치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를 부착ㆍ영업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경찰서장의 이 사건 업소 적발 당시 경위에 따르면, 게임기 대다수에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되어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위반행위가 최초로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후 연속하여 게임산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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