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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 ○○층 ○○호 ~ ○○호 소재 ‘○○’이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경찰서는 청구인이 2023. 10. 11. 15: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봉제 인형을 뽑기 게임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3.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1. 1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4. 8. 16.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9일(2024. 9. 17. ~ 2024. 9.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의2. (생략)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21"></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통보,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 ○○층 ○○호 ~ ○○호 소재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소 면적 : 187.7㎡)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2023. 10. 11. 15: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봉제 인형을 뽑기 게임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11. 13.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13. 청구인에게 경품 지급기준 위반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8. 피청구인에게 법원 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의 확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지청장은 2024. 7. 15. 피청구인에게 사건 처분결과(벌금 30만 원)를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8.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9일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 원 이내의 것(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르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은 1차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관련 법령 위반전력이 없는 점, 1만 원 이하의 경품 제공으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 사건 업소의 영업행위가 불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점,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지급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8,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은 도매가격이나 할인 판매시의 가격이 아닌 일반 소매가격을 말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법원 ○○지원으로부터 3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최대로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100분의 70 감경하여 9일로 처분한 점,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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