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28040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한국농어촌공사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하는것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라 한다)에 따라 2008. 12. 18. 경상남도 ●●시 ●●면 ●●리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답 4필지 7,0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개인간 임대이양하고 피청구인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10만 8,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였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의 영농복귀를 사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지한 후 위 보조금을 환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9. 9. 14.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18.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영농인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피청구인을 통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이양보조금 210만 8,3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년 들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 이전 임대차계약자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09년 3월경 피청구인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재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한 잔여 소유경작농지가 3,000㎡를 초과하여 재약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알고, 기존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또는 이자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2008년 12월 수령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불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기존 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영농인으로 경영이양직불제와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경영이양보조금을 환불한 것이고, 자경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2009. 3. 18.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경영이양보조금 210만 8,300원을 다시 지급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추진되어온 정책보조금 제도로서, 2009년에는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보조금 단가인상, 대상농지 확대, 지급기간 연장, 재약정 기회 부여 등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도모하였다. 나. 2009. 1. 6. 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직불제 시행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8년 이전 개인간 임대이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에 대하여는 경영이양 농지를 피청구인에게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고,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의 잔여 소유농지가 3,000㎡ 이하일 경우에 재약정을 체결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2. 청구인에게 직불제 시행규정의 개정에 따른 재약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9. 3. 10.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농지 중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한 잔여농지(4필지, 3,187㎡)가 경작허용규모(3,000㎡)를 초과하므로 요건충족을 위해 잔여농지 중 일부를 개인간 임대의 방법으로 이양토록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할 경우 이 사건 농지에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 의사를 표시하며, 2009. 3. 18. 기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과 함께 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기에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상기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재약정을 위한 경작허용규모(3,000㎡) 제한요건, 개인간 임대이양 농지의 약정방법 변경, 경영이양 후 임의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지급대상 제외자로 향후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분명히 고지하였고, 재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도 무효가 된다는 말은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리 이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영이양직불제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경영이양직불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일정기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연령, 영농경력, 지급대상 농지, 지급부적격자 요건, 경영이양 후 경작허용규모, 사후관리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하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이라 한다)Ⅱ-1(사업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되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부칙<제21252호, 2009.1.6> 제2조 및 제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서, 계좌입금신청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재약정 안내문, 경영이양직불 계약해제 및 보조금 환수, 농지원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관련 민원 회신, 민원서류 이첩,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원관련 민원 질의회신 결과, 탄원서, 사실관계 확인서, 2009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73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7383"> - 다 음 - ┌─────────────────────────────────────────────────┐ │ Ⅰ. 사업개요 │ │ 1. 목적 │ │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 │ │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 │ │ Ⅱ.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 │ 1. 사업대상자 │ │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 - 200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35년 1월 1일~1944년 │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 │ │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 │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 │포함한다.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아 농지를 │ │매입한 자로서 농지가격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 │ │ │ 2. 지급요건 │ │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별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하인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 │ │상자와 농업법인, 공사 이어야 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 │갖춘 것으로 인정 │ │ - 농가가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 │ │작하는 경우 │ │ - 아래 “3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 │ │ 4. 지원형태 │ │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나.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 │ 다.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 라.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 │ 마. 지급 상한면적 : 2.0ha(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 각 적용) │ │ 바.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 │┌────┬────┬──┬──┬──┬──┬──┬──┬──┬──┐ │ ││연 령 │66세이하│67세│68세│69세│70세│71세│72세│73세│74세│ │ │├────┼────┼──┼──┼──┼──┼──┼──┼──┼──┤ │ ││지급기간│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 │ │└────┴────┴──┴──┴──┴──┴──┴──┴──┴──┘ │ │ * 보조금 총 지급기간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 │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img> 나. 2008. 12. 18.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유○○에게 10년간 임대하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210만 8,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2009. 3. 2. 피청구인은 경영이양직불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유농지를 개인간 임대 이양한 자가 피청구인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회수하고, 약정 변경 후 75세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재약정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2009.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농복귀를 사유로 하여 청구인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해지한 후 210만 8,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하였다. 마. 2009. 9. 14. 청구인은 “모든 잘못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청구인의 이해 부족이라고 양해하시고, 고령농가 경영이양 계약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년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 Ⅱ-1(사업대상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되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9. 11. 10.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고령농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기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첩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09. 11. 19. 위 민원에 대해 “경영이양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규모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가) 직불제 시행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ㆍ답ㆍ과수원을 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같은 시행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부칙<제21252호, 2009.1.6> 제2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단,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함)의 연령에 해당하고,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000㎡ 이하의 농지와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나 경지정리 또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전·답·과수원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같은 시행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공사는 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경영이양한 전ㆍ답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전ㆍ답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및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되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근거 법령인 “직불제 시행규정”에는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의 Ⅱ-1(사업대상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은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이며,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이는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2009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18. 이 사건 농지를 유○○에게 10년간 임대하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210만 8,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재약정 협의시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약정을 해지하고 210만 8,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재신청을 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청구인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미 반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 내용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이라는 계약에 부수된 후행절차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신청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이 2009. 3. 18.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경영이양소득보조금 210만 8,3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ㆍ답ㆍ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①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등)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경영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①공사는 제11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한 전ㆍ답ㆍ과수원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경영이양한 전ㆍ답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전ㆍ답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②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전ㆍ답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전ㆍ답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제14조(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등) ①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공사는 제12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제21252호, 2009.1.6>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신청연령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한다. 제3조(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분할지급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 임대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10원 미만은 버린다)을 환수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②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생략)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경영이양하려는 전ㆍ답ㆍ과수원의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 2009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Ⅱ.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0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체결일 현재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농지가격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2. 지급요건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하인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가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아래 “3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4. 지원형태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나.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다.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라.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마. 지급 상한면적 : 2.0ha(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 각 적용) 바.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891">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 │연 령 │66세이하│67세│68세│69세│70세│71세│72세│73세│74세│ ├────┼────┼──┼──┼──┼──┼──┼──┼──┼──┤ │지급기간│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 └────┴────┴──┴──┴──┴──┴──┴──┴──┴──┘ </img> * 보조금 총 지급기간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종전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가. 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2009. 1. 6.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21252호,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기간(임대이양은 5년)이 만료(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지급기준 (2) 임대(사용대 포함)이양자의 경우 ○ 임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개정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1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환수한 후, 개정 규칙 [별표]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63세와 64세는 66세 이하로 본다)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 개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2009년 12월 31까지 신청하여야 함 (3) 기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조치사항 ○ 공사에 임대이양한 농지 : 당초 임대차계약(임대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개정 규정에 따라 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임대기간이 개정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보조금 지급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체결한 보조금 지급기간 이상으로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임대차기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개인간 임대(사용대 포함)이양한 농지 : 당초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에만 재약정 체결 ○ 이 경우 공사는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당초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경영이양자가 사망하여 보조금 수령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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