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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636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년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장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시키거나 정년퇴직일이 매번 달라지는 등 사실상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오랜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고용을 연장하여 준 것일 뿐 정년을 연장하였다거나 정년 규정을 없애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실제로 정년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장 필요에 의해 변경되는 등 사실상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2.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대상자인 한○○에 대하여 2014년 2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년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장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시키거나 정년퇴직일이 매번 달라지는 등 사실상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회사 창업 당시 제정된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을 존중하여 박○○, 강○○의 경우 고용을 연장하여 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오랜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고용을 연장하여 준 것일 뿐 정년을 연장하였다거나 정년 규정을 없애는 취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청구인이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지원금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청구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7세로 정해져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박○○은 만 58세 6개월이 되는 시점, 강○○는 만 57세 4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닌 ‘정년퇴직’으로 퇴사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정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취업규칙,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이 사건 지원금 관련 근로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로에서 2007. 9. 1. 개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2016. 6. 22.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대상자인 한○○에 대하여 2014년 2분기 이 사건 지원금 3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년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장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시키거나 정년퇴직일이 매번 달라지는 등 사실상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취업규칙(2007. 9.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2조(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라. 청구인 취업규칙(2011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2.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적용 1) 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하며 퇴직월은 당해 월 말일로 한다. 2) 정년 이후 본인의 희망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년 내에서 1년 단위로 퇴직 전 기본 월급 또는 시급(피크시 임금)의 80%로 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신분 및 처우는 임금을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준한다. 마. 고용보험 자격조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3311"> ┌───────┬────┬───────┬──────┬────────┬────┐ │이름 │사업장명│취득일 │상실일 │이직일 │이직사유│ ├───────┼────┼───────┼──────┼────────┼────┤ │박○○ │㈜○○아│2007. 9. 1. │2013. 1. 1. │2012. 12. 31. │정년 │ │(1954.6.22.생)│ │(만 53세) │ │(만 58세 6개월) │ │ ├───────┼────┼───────┼──────┼────────┼────┤ │강○○ │㈜○○아│2009. 7. 20. │2013. 7. 1. │2013. 6. 30. │정년 │ │(1956.2.14.생)│ │(만 53세) │ │(만 57세 4개월) │ │ ├───────┼────┼───────┼──────┼────────┼────┤ │한○○ │㈜○○아│2012. 10. 17. │ │ │ │ │(1957.5.25.생)│ │(만 55세) │ │ │ │ └───────┴────┴───────┴──────┴────────┴────┘ </img> 바. 한○○가 서명한 근로자확인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식회사 ○○아’로, 사업장 주소는 ‘부산광역시 ○○군 ○○읍 ○○로 103-17’로, 근로자명은 ‘한○○’로, 정년퇴직일은 ‘2014. 5. 31.’로, 재고용일은 ‘2014. 6. 1.’로 되어 있다. 사. 한○○가 서명한 2016. 1. 21.자 이 사건 지원금 관련 근로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성명(생년월일) : 한○○(1957. 5. 25.)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 만 58세 3. 귀하의 입사일자는 언제인가요 : 2012. 10. 17. 4.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년퇴직 규정이 있나요 : 있음 5.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년퇴직일은 언제인가요 : 57세 6. 귀하는 언제 정년퇴직하였나요 : 2015. 5. 31. 7. 귀하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은 : 2015. 6. 1. ∼ 2018. 6. 30. 8. 귀하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나요 : 정규직 아. 한○○가 서명한 2015. 1.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를 ‘본 계약의 체결일(2012. 10. 17.)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자. 박두생의 2016. 9. 30.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저는 ㈜○○아에서 2007. 9. 1. ∼ 2012. 12. 31.까지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은 2011. 6. 30.이었고 정년퇴직이 도래하였을 때 조금 더 일하게 해달라고 사장님에게 사정했으나 곤란하다고 했음. 그러나 입사 당시 취업규칙에 보면 당사자 간 합의하면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이를 근거로 다시 사장님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여 다음 해 연말까지 고용연장을 합의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위 진술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차. 강순애의 2016. 9. 30.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저는 ㈜○○아에서 2009. 7. 20.부터 2013. 7. 1.까지 약 4년간 근무하였음.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이 2013년 2월말인데 과거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들어 사장님에게 고용을 연장하여 줄 것을 여러 번 부탁하여 4개월간 고용연장을 합의 받고 이후 합의된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위 진술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45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는 취업이 곤란한 고령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의하여 자동 퇴직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해당 퇴직자를 정년 퇴직처분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바, 이는 고령의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처분을 하지 않고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 고용을 연장하여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그 주된 취지라 할 것이다.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고령의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는 해당 사업장이 기존에 정년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정년의 존재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년 취업규칙 제12조에는‘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11년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하며 퇴직월은 당해 월 말일로 하며, 정년 이후 본인의 희망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개업당시인 2007년도부터 이미 정년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 한○○의 정년퇴직일(2014. 5. 31.) 이후인 2015.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는 ‘본 계약의 체결일(2012. 10. 17.)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그 계약시점이 최초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한○○와 정년퇴직 이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의 형식에 기초하여 그대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한○○를 정년퇴직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확인서상 한○○는 57세의 정년규정이 존재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퇴직자 박두생과 강순애는 ‘입사 당시인 2007년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 이후 당사자 간 합의하면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장님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고용연장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서 정년퇴직 후 고용을 연장하면서도 한○○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퇴직자 박두생, 강순애의 퇴사신고시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한○○는 근로자확인서상 자신의 퇴직일을 다르게 기재한 점 등의 잘못이 존재하나, 청구인의 취업규칙상에는 엄연히 정년규정이 존재하며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특히 정년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고용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에도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여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실제로 정년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장 필요에 의해 변경되는 등 사실상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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