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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670 재결일자 2017. 08. 2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며 2014년도 1~2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015년도 1~2분기 지원금 및 2016년도 1~2분기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입사 시에만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그 다음 날 청구인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면 근로자들은 청구인과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근로자들이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며 2016. 8. 1. 피청구인에게 임○○ 등 5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도 1~2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김○○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5년도 1~2분기 지원금, 김○○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6년도 1~2분기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년도 1~2분기 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중에 근로자 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2015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들이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2016. 10. 21.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들이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만 55세 이상이 되어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수용할 수 있겠으나, 다음의 근로자들은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1) 만 53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0. 6. 7. 이전까지 신규 입사자에게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만 60세)을 보장하였으므로 2010. 6. 7.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관리운영지침」이 시행된 2010. 6. 8. 이후에는 신규 입사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년 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년을 보장하였으므로 2010. 6. 8. 이후 입사자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만 5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직원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입사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지원금 취지상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0. 6. 7. 이전 입사자라도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재고용 촉탁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나. 2010. 6. 8. 이후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입사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12개월 또는 그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현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4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촉탁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조회, 단체협약, 지원금 부지급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단체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는 ‘우○○’으로, 개업연월일은 ‘2012. 1. 16.’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45(○○동)’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공동주택관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며 2016.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4년도 1~2분기, 2015년도 1~2분기, 2016년도 1~2분기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31227"> - 다 음 - ┌────┬───┬──────┬──────────┬──────┬──────┬──────┐ │구 분 │근로자│생년월일 │입사일(입사시 연령) │정년퇴직일 │재고용일 │지원금 │ │ │ │ │ │(만60세) │(1년 촉탁직)│신청액 │ ├────┼───┼──────┼──────────┼──────┼──────┼──────┤ │2014년 │임○○│1953. 1.20. │2008.12.10.(만55세) │2013.12.31. │2014. 1. 1. │30만원× │ │1~2분기 ├───┼──────┼──────────┤ │ │6월×5명 │ │지원금 │박○○│1953. 2. 5. │2007. 7.20.(만54세) │ │ │= 900만원 │ │ ├───┼──────┼──────────┤ │ │ │ │ │김○○│1953. 4. 1. │2012. 4. 1.(만59세) │ │ │ │ │ ├───┼──────┼──────────┤ │ │ │ │ │최○○│1953. 4.20. │2006.11. 1.(만53세) │ │ │ │ │ ├───┼──────┼──────────┤ │ │ │ │ │박○○│1953. 4.14. │2008. 1. 1.(만54세) │ │ │ │ ├────┼───┼──────┼──────────┼──────┼──────┼──────┤ │2015년 │김○○│1954. 1.20. │1999. 6.26.(만45세) │2014.12.31. │2015. 1. 1. │30만원× │ │1~2분기 ├───┼──────┼──────────┤ │ │6월×6명 │ │지원금 │오○○│1954. 6.11. │2013. 4.19.(만58세) │ │ │= 1,080만원 │ │ ├───┼──────┼──────────┤ │ │ │ │ │권○○│1954. 7. 8. │2011. 4.29.(만56세) │ │ │ │ │ ├───┼──────┼──────────┤ │ │ │ │ │강○○│1954. 9.20. │2008.12.26.(만54세) │ │ │ │ │ ├───┼──────┼──────────┤ │ │ │ │ │정○○│1954.10.17. │2013. 4.19.(만58세) │ │ │ │ │ ├───┼──────┼──────────┤ │ │ │ │ │성○○│1954.10.18. │2008. 8. 6.(만53세) │ │ │ │ ├────┼───┼──────┼──────────┼──────┼──────┼──────┤ │2016년 │김○○│1955.10.18. │2011. 5. 9.(만56세) │2015.12.31. │2016. 1. 1. │30만원× │ │1~2분기 ├───┼──────┼──────────┤ │ │6월×6명 │ │지원금 │최○○│1955. 1.18. │2002. 1. 1.(만46세) │ │ │= 1,080만원 │ │ ├───┼──────┼──────────┤ │ │ │ │ │김○○│1955. 3.13. │2013. 5. 1.(만58세) │ │ │ │ │ ├───┼──────┼──────────┤ │ │ │ │ │최○○│1955. 3.28. │1986. 6. 1.(만31세) │ │ │ │ │ ├───┼──────┼──────────┤ │ │ │ │ │정○○│1955. 9.10. │1997. 2. 3.(만41세) │ │ │ │ │ ├───┼──────┼──────────┤ │ │ │ │ │양○○│1955.10. 9. │1999. 6.28.(만43세) │ │ │ │ └────┴───┴──────┴──────────┴──────┴──────┴──────┘ </img> 다.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조회에 따르면, 근로자 박○○(1958. 6. 2.생)은 2014.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4. 1. 상실하였는데,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되어 있다. 라.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5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중 오○○, 권○○, 강○○, 정○○, 성○○, 김○○, 김○○은 입사 시부터 매년 청구인과 1년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오○○, 권○○, 강○○, 정○○, 성○○은 2015. 1. 1.부터 1년간, 김○○, 김○○은 2016. 1. 1.부터 1년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 마.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5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중 김○○, 최○○, 최○○, 정○○, 양○○은 입사 시에만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4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갑(청구인)이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협약기준)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정년) 갑은 을(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은 12월말로 한다. 다만 정년 퇴직자 중에서 갑에서 필요한 직원과 을에서 추천한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년도 1~2분기 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중에 근로자 박화연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2015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들이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2016. 10.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제5항 및 제145조제1항제7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사업주가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6개월(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가) 2014년 1~2분기 지원금에 대한 판단 2014년 1~2분기 지원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감원방지기간은 2013. 10. 2.부터 2014. 6. 30.까지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1. 55세 이상 근로자 박화연을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에 박화연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1~2분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2015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지원금에 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이란 일정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해당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정년퇴직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지원금 신청대상자 중 만 55세 이상이 되어 입사한 근로자 부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오민준, 권일안, 정성기, 김형만, 김동만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 입사하였고, 입사할 때부터 청구인과 매년 1년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만 60세)에 이른 후 청구인과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지원금 신청대상자 중 만 53세부터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강광산, 성기복은 각각 만 54세, 만 53세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청구인과 매년 1년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들이고,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으므로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만 60세)에 이른 후 청구인과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지원금 신청대상자 중 만 53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 최○○, 최○○, 정○○, 양○○은 1986. 6. 1.부터 2002. 1. 1.까지 만 31세 내지 만 46세에 입사한 자들로서 입사 시에만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34조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그 다음 날 청구인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과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근로자들이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김○○, 최○○, 최○○, 정○○, 양승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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