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관련 서류 미비와 보완 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하였고, 안전거리 미확보 외에는 반려 사유가 없음에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토지의 건축신고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존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나 지켜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되 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29. 허가를 받은 자로,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을 건축(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피청구인에게 2015. 7.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개시 신고 및 2015. 7. 8. 고압가스판매사업 개시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8. 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조건 이행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2차례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전소유자가 제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후 위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험물저장소에 관한 건축허가로 변경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압가스판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허가증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미 득한 허가내용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7.경 이 사건 위험물시설 신축공사를 위해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인근건물의 이격거리 상세도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모두 24m 이내에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동안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인접한 거리(○○리 ○○○-○번지)에 토지소유자 청구외 ○○○가 2014. 5. 9.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5. 2. 4.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는 2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게 되었다. 그후 청구인이 가스시설을 완공한 후에 최종 검사를 받았는데 가연성의 경우 12m, 조연성의 경우 8m를 이격하여야 하는데, 용기보관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외면까지 5.5m만 이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스시설검사 부적합통지를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허가사항대로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2015. 7. 6. 판매사업 개시신고를 접수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15.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3)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인접지의 건축허가신청이 각각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인접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여 발생한 문제로, 청구인은 인접지의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인접지 건물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문제는 피청구인이 인접지 건축허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고압가스판매허가를 해주어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지 않고도, 즉 이격거리 등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도 판매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분명 이격거리에 관한 문제가 없었으며, 이격거리의 문제는 피청구인이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고 인접지에 대한 2개의 건축허가를 취급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이다. 이 사건 저장소는 완공된 상태이고, 관련법에 따르면 이격거리에 관한 것은 정기검사의 항목도 아니므로 다른 안전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개시 신고를 수리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침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건축하여 완공하였다. 그럼에도 이격거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용기에 의한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처음의 안전검사 이외에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국 판매시설 주변에 이격거리를 이유로 판매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 없는 처분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를 믿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을 믿은 청구인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격거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공익의 문제는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약되어야 하며, 이는 판매시설의 경우에 추후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안전검사도 면제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얼마든지 판매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신청에 따라 「○○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제2011-173호, 이하 ‘가스허가기준 고시’라 한다)[별표] ‘가스사업 등 세부 허가기준’에 의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용기보관실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2014. 7. 29.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 사업을 각각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였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는 허가 시 부여되었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7.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 및 2015. 7. 9. 고압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완성검사 부적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5. 8.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7. 29. 이 사건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로부터 24m 이내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허가를 받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침에 따라 모든 가스 판매시설물을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위 판매시설의 인접지인 ○○읍 ○○리 ○○○-○, -○번지 내에 2015. 5. 9. 건축허가를 받아 2015. 2. 4. 사용승인을 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가연성의 경우 12m, 조연성의 경우 8m를 가스 판매시설(용기저장소)과 이격해야 하는데 5.5m만 이격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 판매시설 완성검사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상황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 가스 판매시설(용기저장소)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안전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해 주었고 청구인은 그 허가에 따라서 건축을 하였는데 이격거리(안전거리)를 문제 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특히 용기에 의한 가스 판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거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사업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얼마든지 가스 판매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스 판매시설 주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안전거리)만을 이유로 가스 판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를 믿고 가스 판매시설 설치를 완료했는데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인접지에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을 믿은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3)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1호가목 7)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저장설비(용기보관실)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1. ○○시 고시로 고압가스 판매 허가지역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의용기보관실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 이내 실제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일인 2014. 7. 29.에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 보호시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와 관련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다. 또한, 가스 판매시설로부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 판매시설을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맞도록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시점 이후 규정된 안전거리 이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될 경우 가스 판매시설의 이전 등의 조치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6조제2항에는 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 판매시설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가스 판매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나 2015. 6. 18. 청구인의 완성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 사건 가스 판매시설 완성검사 결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미유지 사유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은 용기운반차량 미확보, 씰링피팅 설치 간격 45cm 초과 사유로 각각 부적합 처리된 사항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가스 판매시설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청구인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당시(2014. 7. 29.) 고압가스 판매시설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 보호시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와 관련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시점 이후 설치되는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기준 준수는 청구인의 의무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허가되어 이 사건의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보호시설 안전거리 미확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스 판매사업 개시신고와 관련 가스 판매시설 완성검사를 필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가스 판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향후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재접수시 서류검토 및 관련법 협의 후 처리를 대안으로 제시한 피청구인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1~22. 생략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28. 생략 ②~④ 생략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3. 생략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생략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13"></img> [전문개정 2008.7.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17"></img>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19"></img> 【○○시 가스허가기준 관련 고시】 【행심판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서 및 건축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위험물저장소(액화가스 및 고압가스)부지조성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7.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외 ○○○외 1인 은 이 사건 토지에 2011. 7.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2011. 7. 8.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청구인으로 건축주 변경된 후 청구인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1. 신고수리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리 ○○○-○번지에 토지소유자 청구외 ○○○가 2014. 5. 9.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 6. 18. 착공하여 2015. 2. 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이 사건 위험물시설 외벽으로부터 5.5m 이격거리에 위치하여 현재 2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29. 청구인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2015. 6. 18.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완성검사신청을 하자 검사결과 고압가스 용기보관시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미유지, 액화석유가스 용기운반차량 미확보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7. 7., 2015. 7. 9. 피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보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5. 7. 20. 보완서제출하자, 다시 2015. 7. 21. 가스시설 검사 부적합요인을 개선하고 완성검사후 필증 사본제출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조건 이행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완통보하고, 이어 2015. 8. 3. 2차 보완통보 후 보완이 되지 않자 2015. 8.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7조,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에 따르면,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 신고를 받은 관청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4], [별표9]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이 1만 이하인 경우 제2종 보호시설로부터 8m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시 가스안전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압가스판매(영업소용기저장소)는 용기보관시설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 1. 21. 전소유자가 제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위험물저장소에 관한 건축허가로 변경하였고, 2014.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압가스판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허가증을 수령하였으며, 2013. 7.경 이 사건 위험물시설 신축공사를 위해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인근건물의 이격거리 상세도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모두 24m 이내에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동안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인접지에 청구외 ○○○가 2014. 5. 9.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4. 6. 18. 착공하여 2015. 2. 4.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는 2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용기보관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외면까지 5.5m만 이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스시설검사 부적합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인접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신고를 이 사건 위험물저장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관련법에 따르면 이격거리에 관한 것은 정기검사의 항목도 아니므로 다른 안전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개시 신고를 수리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 6.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목적 개발행위를 위험물저장시설 부지조성목적으로 변경하고, 2014. 1. 21. 이 사건 토지 건축신고내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위험물저장시설로 변경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4. 5. 9. 이를 간과하고 연접토지인 ○○○-○번지에 청구외 ○○○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여 청구외 ○○○가 2014. 6. 18. 착공하여 2015. 2. 4. 건축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고압가스 용기보관시설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하였고, 안전거리 미확보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위험물저장소의 완성검사를 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고압가스판매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위법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특별히 유지시켜야 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사실관계에 의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라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였으나 연접한 토지 ○○○-○번지에 피청구인 간과하고 허가를 하여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제2종보호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고압가스용기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이격거리 5.5m에 위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 가스안전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판매(영업소용기저장소)는 용기보관시설과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24m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장래 고압가스판매시설 인·허 등 행정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될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등 참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으로서 청구인이 입는 재산상 손실 등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으로 지켜지는 안전사고발생 방지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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