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02504 재결일자 2016. 06.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자로서, ‘다발성 말초신경’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지루성 피부염’은‘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1) ‘다발성 말초신경’은 검진결과‘신경전도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 같은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지루성 피부염’은‘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 상 청구인이 ‘지루성 피부염’진단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하여‘경도’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달리‘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루성 피부염’을‘등급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2. 8. 전역한 자로서, ‘다발성 말초신경’(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2015. 8.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 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5. 12. 29. ‘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19. 청 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2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병원 진단서 및 청구인이 느끼는 고엽제 후유증의 장애정도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이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질병 1 등은 고엽제법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장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질병 2는 청구인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으로, 가려움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 안내, 고엽제법 적용대상 결정 및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2. 8.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질병 1을 신청상이로 2015. 8.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2015. 9. 10.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 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전도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두피와 얼굴의 일부 에서 해당 피부소견이 관찰됨(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2015. 12. 29. ‘등급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2가 ‘등 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5. 7. 31.자 ○○대학교병원 퇴원기록 - 입원일자 : 2015. 7. 27. - 퇴원(주)진단명 : Polyneuropathy (G629) -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 · previous healthy patient로, 4월 25일 감기를 앓은 이후 한 주 정도 후 갑 자기 생긴 tingling sense of both foot 이후로 무릎 아래 붓는 증상도 함께 동반되었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상으로 진행됨 · 걸을수록 나빠지는 양상은 아니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절게 됨. 걸을 때 돌을 밟는 듯 한 느낌이 든다고 함. 이에 따라 절기 시작함 · 증상은 5월이 가장 나빴으며, 현재는 호전 양상이라고 함 · 5월에는 양측 무릎 아래 다 얼얼하였으나 현재는 발바닥 부위에만 tingling sense 국한되어 있음 · 보행 자체는 가능하고, 상지는 손 끝의 tingling sense 있음 · trauma history 등은 없었으며 등 부분 타진 시 통증 호소하는 부위 없음 ○ 2015. 9. 16.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Polyneuropathy,Churg strauss syndrome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으로 신경과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 받았으며, 추 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 ○ 2015. 9. 17.자 ○○보훈병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상세불명의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 향후 진료의견 : 상기 질환 의증 하에 본원외래 내원한 환자로 향후 추적관 찰 예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 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 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하였다면 그 판 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엽제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 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 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3)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지루성피부염’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을 ‘경도 장애’로 인정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 1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전도검 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 ○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중 앙보훈병원의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 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 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전문의 의 ‘두피와 얼굴의 일부에서 해당 피부소견이 관찰됨(18% 미만)’의 소견에 따 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 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 상 청구 인이 이 사건 질병 2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질병 2로 인하여 ‘경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2가 ‘경도’ 이상의 장애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 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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