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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비해당(C)’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10. 청구인에게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발목이 부어서 신발을 못 신고 다니고 복부가 팽팽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인한 대상포진 재발 및 콩팥과 폐에 물이 차 이 사건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록신청서, 보훈병원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부터 1967. 12.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4. 6.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청구인은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장의 2020. 11. 1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2020. 11. 12.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특이 소견 없음(B형 간염 보유)’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3호에 따르면, ‘간질환(肝疾患)’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하나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장의 2020. 11. 1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상 ○○보훈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2020. 11. 12.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검진한 결과 ‘특이 소견 없음(B형 간염 보유)’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의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B형 간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엽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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