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9.부터 1972.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8. 3. 31.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서, ‘대뇌혈관질환(우측 뇌 내경동맥)’(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6.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1. 6. 1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며,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경도의 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뇌혈관질환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학교 ●●●●병원에서 ‘내경동맥 협착’으로 진단받았던 2011. 9. 10. 당시의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상 ‘No remarkable acute cerebral infarction, Normal brain CT, Normal brain MRI and MRA’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검사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병원에서 ‘내경동맥 협착’ 진단 당시 진단코드는 I65.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질병분류코드상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뜻하는 I65의 하위 코드이며, 이로부터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4. 1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질병 아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나.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21. 4. 13.)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63"> </img> 다. A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1. 9. 10.) - MRI(Diffusion): No remarkable acute cerebral infarction(급성 뇌경색 없음) - CT Brain(non enhance): Normal brain CT(정상) - MRI+MRA Brain(enhance): Normal brain MRI and MRA(정상) ○ 진단서(2020. 5. 28.) - 질병명(최종진단): 내경동맥협착(I65.2) - 진단연월일: 2011. 9. 10.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실신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약물 치료 및 추적과정중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7호, 제18호에 따르면,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질병 아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비해당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특이사항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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