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3. 6. 13.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 검사상 비해당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출국일 미상)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11.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양측 상지 마비, 양측 하지 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14.○○○○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은 2013. 4. 30.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3.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2013. 10. 4.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역 후 언젠가부터 상지ㆍ하지 마비 증세로 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심사만으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검진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7.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출국일 미상)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11.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질환으로 인정받았으나, 2009. 9.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1. 10. 28.자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1. 경부통 및 양측 상지 마비 2. 요통 및 양측 하지 마비 ○ 소견 : 상기환자는 경부통, 요통 및 양측 상ㆍ하지 방사통의 소견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정밀 진단 위해 전원하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라. 청구인은 2012. 6. 25.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2013. 1. 14.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중추신경계 특이소견 없으며, 신경전도 검사상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에 해당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4. 30. 재검진을 신청하여 2013. 6. 1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 검사상 비해당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3. 6. 13.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 검사상 비해당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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