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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5.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6.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8.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20. 6. 2.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환 1’이라 한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환 2’라 한다) 및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 3’이라 한다)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7. 17. 이 사건 질환 1, 2, 3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환 1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질환 2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질환 3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각각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1에 대하여 2020. 8. 18.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질환 2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3에 대하여 2020. 7. 17.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 3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안과병원 진단결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되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되어져 관계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고, ‘뇌경색증’과 관련하여서는 2018. 6. 8.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쓰러진 후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왼쪽 팔, 다리의 마비 증상이 완치되지 않아 불편한 상태이며 청력 감퇴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태이다. 나. 또한, 피부병변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지루성 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10여년 전부터 팔, 몸, 머리, 전신 등에 가려움증, 발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0. 11. 27.까지 장기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해당 특이소견 없다’는 검사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3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병원 장애등급판정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6.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 1, 2, 3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7. 17. 신청질환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당뇨병: 해당(A) - 안과 소견: 당뇨망막병증 없음 - 가정의학과: 치료중인 당뇨병 ○ 뇌경색증: 해당(B) - 신경과 소견: 등외에 해당합니다. ○ 피부과 소견: 비해당(C) - 두드러기 해당 특이소견 없음. 지루피부염 해당 특이소견 없음. 접촉피부염 해당 특이소견 없음 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3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7. 17. 상이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단백뇨(-), Cr: 0.8)’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1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8. 18.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MRI에서 뇌경색 관찰되나 그로 인한 국소신경학적 장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1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질환 2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며, 위 처분서에 첨부된 장애등급 판정 결과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안내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9.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환 3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으며, 위 처분서에 첨부된 장애등급 판정 결과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안내되어 있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당뇨병] ○ ○○○○○안과병원(A시 ○구 ○○로 @@@ 소재) 2020. 11. 30.자 진단서 - 병명: (양측)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30, .31, .32, .33에 해당되는 건성안증후군) - 진단일: 2019. 7. 8. -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재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당뇨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혈당조절과 함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안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의료재단 ●●병원(A시 ●구 ●●로 *** 소재) 2020. 6. 2.자 진단서 - 질병명: (경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상환 당뇨로 본원에서 치료중이며 장기적인 투약 및 관리 필요합니다. [뇌경색증] ○ ●●의료재단 ●●병원 2020. 12. 2.자 진단서 - 병명: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구역 및 구토, 상세불명의 요실금, 중추기원의 현기증 - 상환 2018. 6. 8. 뇌경색증으로 내원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현재 좌측 위약감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불편감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 ●●의료재단 ●●병원 2020. 6. 1.자 진단서 - 병명: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 상환 상기 진단 하에 혈전제거술 및 보존적 치료 하시는 분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피부] ○ □□□□□피부과(A시 ○구 ◆◆@동 @@@@-@ 소재) 2020. 6. 2.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 진단일: 2016. 9. 2. - 상기 환자는 내원 10여년 이상 전부터 팔, 몸, 전신 이곳저곳이 가려워 처음 내원했던 환자로, 알러지피부염, 지루피부염 등으로 진단 후 치료하다가, 최근에는 알러지피부염, 두드러기 진단 하에 치료중인 환자임. 추후 소견은 재진 필요함 ○ □□□□□피부과 Cliniclal Chart (2016. 9. 2.∼2020. 11. 27.) - 2016. 9. 2.: <주소> 전신가려움증, 배, 등 알러지 관찰. 밤에 많이 가려워 긁다가 내원. 가려움증 조절해드리고 대학병원 검사 권해봄 <진단>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기타 가려움 <처방> 알로타딘정, 레티정 - 2017. 3. 3.: <주소> 전신 가려운 발진, 알러지. 머리, 얼굴 가렵고 불긋한 각질 <진단>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처방> 바스콜정, 아디팜정, 부광에몰액 75ml, 큐케어로션 2.5% 50g - 2017. 9. 4.: <주소> 배, 등, 팔, 허벅지까지 가려운 알러지양 구진들, 머리 가렵고 불긋 - 물약 원하시나 가급적 적게 사용 권함 <진단>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기타 위염 <처방> 프레디솔정, 시메트정, 알로타딘정, 실크론지크림, 프로솔액 - 2018. 11. 7.: <주소> 머리 지루피부염, 몸 가렵고 긁다가 내원, 바르는 약 줄여볼 것 <진단>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내부로 섭취된 물질에 의한 피부염,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진단> 레티정, 아디팜정, 락티케어에취씨 로션, 실크론지크림, 프로솔액 - 2020. 11. 27.: <진단>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처방> 알티리진정, 아디팜정, 실크론지크림 5. 이 사건 처분 1, 2, 3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 ‘뇌경색증’ 및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7급 5111호의 내용으로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환 1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1에 대하여 2020. 8. 18.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MRI에서 뇌경색 관찰되나 그로 인한 국소신경학적 장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한바,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출된 ●●병원 진단서(2020. 12. 2.)상 청구인이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좌측 위약감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불편감 호소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곧바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질환 1의 장애정도가 경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질환 1이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 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환 2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환 2에 대하여 2020. 7. 17.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드러기 해당 특이소견 없음, 지루피부염 해당 특이소견 없음, 접촉피부염 해당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2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서는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을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제출된 □□□□□피부과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2016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전신가려움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및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질환 2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후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진 결과서만으로 이 사건 질환 2가 고엽제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 판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질환 2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질환 2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진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두드러기, 지루피부염, 접촉피부염 해당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질환 2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질환 3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 3에 대하여 2020. 7. 1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단백뇨(-), Cr 0.8)’,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안과병원 진단서(2020. 11. 30.)상 청구인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에서는 현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이등급 7급 1117호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당뇨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만으로 현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111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사람, 또는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mg/dl 이상 1.8 mg/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 3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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