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뇌경색증, 뇌출혈’을 신청질병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뇌경색증, 뇌출혈’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재등록신청을 한 신청질병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C)’로 판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는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중앙보훈병원 기록지 등에 낙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어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외상성으로 의심되었고, 중앙보훈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 및 뇌 MRA 판독상 뇌실질내 뇌경색 및 뇌출혈 소견은 없어 신경과 전문의가 '비해당'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질병 ‘뇌경색증, 뇌출혈’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8.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20.부터 1971. 8.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28.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뇌경색증, 뇌출혈’을 신청질병으로 2016. 7. 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뇌경색증, 뇌출혈’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1.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4. 9. 19. ○○○병원에서 입원하여 20여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바 ○○보훈병원의 결과가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영상검사결과, 진단서, 사실조회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20.부터 1971. 8.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28.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뇌경색증, 뇌출혈’을 신청질병으로 2016. 7. 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원(서울특별시 ○○구에 소재)의 의사 원○삼이 2017. 2. 6.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추정): (주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부상병) 뇌경색, 고혈압 ○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4. 9. 19. Brain CT상 뇌지주막하 출혈소견 의심되어 응급실 경유 입원, 당일 검사한 뇌혈관 조영술상 뇌혈관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 뇌척수액 검사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함. 이후 검사한 Brain diffusion MRI상 tiny embolic infarction 관찰됨 다. ○○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검사일: 2016. 10. 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MRI MR Angiography(Brain)(자기공명혈관조영) - Finding: Focal stenosis and luminal irregularity, right M2, MCA / No other remarkable finding ○ MRI Brain Routine(뇌 자기공명영상) - Finding: Microangiopathy related lesions in the periventricular and deep white matter, basal ganglia / Partially empty sella / Polyp or retention cyst in the right maxillary sinus / No other remarkable findings 라. ○○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회신한 사실조회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0. 24.에 뇌 MRI(자기공명영상)와 뇌 MRA(자기공명혈관조영)를 촬영하였음. 판독결과는 뇌 MRI상 뇌실 주위와 깊은 백질, 기저핵에 미세혈관증과 부분적 빈 안장, 우측 상악동 낭종이 관찰되었고 뇌 MRA상 우측 중대뇌동맥에 국소 협착과 뇌벽의 불규칙이 관찰되었음. 촬영한 뇌 MRI 및 뇌 MRA 판독상 뇌실질내 뇌경색 및 뇌출혈 소견은 없었음 ○ 본원 기록지(2014. 12. 15.)와 ○○병원 응급센터기록(2014. 9. 19.)상 5-60cm 낙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어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외상성으로 의심되었고 ○○병원 사진(2014. 9. 19.)상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원 뇌 MRI상에서도 뇌출혈 및 뇌경색에 대한 소견이 없어 이러한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해당’ 로 판정하였음 ○ ○○○병원 기록지(2014. 9. 22)상 tiny infarctions(아주 작은 뇌경색) 소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굿모닝병원 뇌 MRI 판독상에서는 subtle(미묘하여 감지하기 어려운)한 뇌출혈 소견으로 나와 있으나 이후 촬영한 ○○○병원 영상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본원(○○보훈병원) 뇌 MRI 판독상 2015. 4. 16. 촬영은 정상소견(2014. 12. 15. 검진: 비해당)으로 나왔고 2016. 2. 26. 촬영한 뇌 MRI(2014. 11. 11. 검진: 비해당)와 2016. 10. 24. 촬영한 뇌 MRI는 판독소견이 동일하였으며 이러한 3번의 MRI 촬영에서도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한 소견은 없었음. 이러한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음 마. 피청구인은 2016. 8. 23. ○○보훈병원에서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검진 소견에 따라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비해당(C)’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등록신청을 한 신청질병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2016. 8. 23.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C)’로 판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는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기록지 등에 낙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어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외상성으로 의심되었고, ○○보훈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 및 뇌 MRA 판독상 뇌실질내 뇌경색 및 뇌출혈 소견은 없어 신경과 전문의가 '비해당'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질병 ‘뇌경색증, 뇌출혈’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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