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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3. 24.부터 1971. 3.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2018. 8. 13. 피청구인에게 ‘근위축측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18. 9. 6.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3.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5.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위원회는 2019. 12. 3. 청구인의 이 사건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9. 기존에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후 2020. 3.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급병원인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과) 보고서와 신경학적 진찰에서 ‘보행장애, 하지말단부 근력약화, 운동신경원질환’이 나타나고 있고,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의 근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통보서, 민간병원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24.부터 1971. 3.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4. 3.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8. 8.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8. 9. 6.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전도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해당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데, ○○보훈병원 검진 결과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9. 6.자 진료기록지 - 이전검진: 말초신경병, 비해당(2012년 마지막) - 기인정질병: 고혈압, 당뇨병 / 신청질병: 근위축측삭경화증 - 주소: 힘이 빠진다. 사래가 잘 걸린다. 6∼7개월 전부터 목발을 짚고 걷는다. - ■■대병원 진단서: 근위축측삭경화증 - OP(+), 목(2009년 수술), 허리 3회 수술, 담낭, 치질 수술 받았다고 하심 <검진판정> - EMG/NCV: These findings suggest chronic bilateral C7 and C8 radiculopathy. However, we could not rule out lumbosacral radiculopathy d/t motor weakness - C spine MRI 1. HIVD at C2/3, C4/5, C5/6, C6/7, C7/T1, T1/2, T2/3, T3/4(as described above) 2. Spinal stenosis at C3/4, C4/5, C5/6, C6/7, C7/T1 3. S/P Anterior interbody fusion at C3-C4 4. Degenerative spondylosis - C-spine x-ray: Degenerative spondylosis - L spine x-ray: Degenerative spondylosis - 비해당 ○ 2018. 9. 6.자 영상검사결과지 - L-Spine AP, Both Oblique Lateral: Multiple bony spur change in thoracolumbar spine - C-Spine AP, Both Oblique Lateral: Degenerative spondylosis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 8. 10.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최종진단): 근위축측삭경화증 ○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진행하는 상하지 근력약화와 근위축을 주소로 진료 중임. 신경학적 진찰에서 보행 장애, 하지 말단부 근력약화와 함께 건반사가 항진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근전도 검사에서는 감각신경은 보존된, 광범위한 탈신경전위가 확인되어 운동신경원질환으로 진단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2019. 3. 29. 이 사건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라항의 처분을 대상으로 2019. 5.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위원회는 2019. 12. 3. 청구인의 이 사건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다. 바. 위 마항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2019. 1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A시 A의료원과 ◆◆대학교병원에 의학자문을 요청하였는데, 위 자문요청에 대하여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병원의 2020. 2. 6.자 회신문 - 문: 신청인의 진료기록상 근전도 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확인되는지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2018. 11. 13. ○○보훈병원 실시한 신경전도검사/근전도검사 기록이 확인됩니다. 검사 결과 경추 7번, 8번에서 신경뿌리병증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며, 우측 하지에서 비골신경병증과 경골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 문: 검사결과가 고엽제법상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확진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답: 1) ○○보훈병원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병력청취상 사래가 잘 걸리는 연수증상이 있는 점, 신경학적 진찰에서 상지와 하지에서 깊은 힘줄반사(건반사)가 항진된 점은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지만, ① 근위축측삭경화증은 배제 진단(즉,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함)인데,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는 소견은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경추와 상위 흉추 부위의 다발적인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② 근전도검사에서 상지와 하지의 광범위한 침범을 보이는 거대운동단위 활동전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검진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초기의 근위축측삭경화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진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답: 2)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① 신경학적 진찰에서 양측 무릎에 국한된 깊은 힘줄반사(건반사) 항진 소견 외에(다만 좌측 발목반사 정상 소견은 실질적으로는 항진 소견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병적반사 등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시사하는 상위 운동신경징후가 관찰되지 않으며, ② 근전도검사에서 상지와 하지 근육, 그리고 척추부에서 광범위에서 관찰되는 이상자발전위 소견은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나, 상지와 하지에서 거대운동단위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고엽제후유(의)증 근위축측삭경화증 검진기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운동신경세포질환(근위축측삭경화증을 포함한 상위범주의 질환 개념으로 본 의학자문과 관련하여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함: 다만 엄밀하게는 운동신경세포질환 진단 자체가 근위축측삭경화증임을 진단하는 것은 아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진단하였으며, 진단의 확실성 측면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 확진이 아닌 임상가능-근위축측삭경화증(clinically possible ALS)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본 자문의 의견도 그와 같습니다. <결론> ○○보훈병원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및 근전도검사 검사를 검토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근위축측삭경화증 확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A시 A의료원 2020. 1. 17.자 회신문 - 문: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확인되는지요? 그 결과는? - 답: 2018년 6월 ■■대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의무기록에는 10여년 전부터 손, 발 끝에 감각이상이 있더니 근마비가 다소 있었다고 되어 있어 신경근질환 및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하였습니다. 당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운동신경원 질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가능성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보훈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질환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 문: 신청인의 근전도 검사에서 고엽제법상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확진하는 기준에 맞는지요? - 답: 현재의 기록으로는 임상증상과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하게 근위축성축삭경화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임상증상에 따라서 필요시에 근전도검사 및 근육생검 등을 시행하여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3.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병원) 진단서상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은 기록 확인되나,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검진결과, ‘근전도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해당소견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결정된 기록 확인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개 병원에 대하여 실시한 개별 의학자문 회신상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법에 의거한 근위축성신경측삭경화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회신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근위축측삭경화증’은 고엽제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9. 22.자 진단서 - 주상병: <최종진단> Sporadic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G12.21) - 진단연월일: 2020. 9. 22. - 상기 환자는 점차 진행하는 우측 상·하지 근위약, 근위축 소견 및 상하지 건반사 항진 등 상위운동신경원 소견 관찰되는 분입니다. 감별진단 위해 NCS/EMG, brain MRI, spine MRI 등 w/u 시행하였으며,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습니다. ALS에 대하여 SOD1 유전자 검사 시행하였으며, SOD1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2020. 12. 31.자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Sporadic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장애원인: Sporadic amyotrophic - 진료기간: 2020. 5. 8.∼2020. 12. 31. - 환자는 상기 병명에 대해 본과 외래 f/u 중인 분입니다. 현재 상지 근위부 근력 MRC Gr. Ⅲ/Ⅴ이며, 하지 근위부 근력 Ⅳ/Ⅴ, 원위부 근력 0/Ⅴ입니다. 근위약으로 인해 수저질, 글씨 쓰기 등 일상동작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 의무기록사본 - 2020. 5. 8.자 초진기록지 - 2020. 5. 18.∼2020. 5. 18.까지 입·퇴원 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기록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법 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로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보훈병원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등을 토대로 ◆◆대학교병원 및 A시 A의료원에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질환이 고엽제법에 의거한 근위축성 신경측삭경화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회신’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청구인이 다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NCS/EMG, brain MRI, spine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산발적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 요청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회신상 ‘상위 운동신경징후가 관찰되지 않으며, 상지와 하지에서 거대운동단위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질환의 검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2020. 12. 31.)상 ‘현재 상지 근위부 근력 MRC Gr. Ⅲ/Ⅴ이며, 하지 근위부 근력 Ⅳ/Ⅴ’로 소견되었고, 청구인이 진단받은 ‘산발적 근위축측삭경화증’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진된 병명인 점, 의학자문에 대한 A시 A의료원의 회신에서도 ‘향후 임상증상에 따라서 필요시에 근전도검사 및 근육생검 등을 시행하여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기왕에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검사결과 등이 제출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새로이 제출된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환과 관련한 청구인의 현재 신체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핀 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병원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등 청구인의 기존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검토한 의학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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