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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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출서류는 재해보상 관련 기록물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어려우니 제출 시 해당서류를 미리 복사하여 여분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제출서류 공개 요청 시 사본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자료의 양, 공개방법 등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1588-2572)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044-201-8107)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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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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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