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해석례 전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고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본문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 중 선순위자가 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차순위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유족 중 차순위자는 오직 선순위자가 사망 등으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나이 많은 자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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