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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6항에서는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그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 수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 사안과 같이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공상공무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공상공무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처분, 즉 하자있는 처분을 한 뒤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75조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소 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등록요건의 하자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위의 사유로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75조, 제9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해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같은 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으며, 위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에서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위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라도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당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제1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 자로 정정통보된 경우(제2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제3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4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제5호)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전공사상자 통보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고, 그 전공사상자 통보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각 호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제5호(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이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반환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위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와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과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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