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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8228;제3호&#8228;제4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는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는데,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볼 때,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향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신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로서 지난 3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것이 분명하고, 3년이 지난 현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년간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고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2016. 5. 29.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3항에서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과 비교할 때 “다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다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다시”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 적용 배제 절차 없이 바로 뉘우친 정도를 심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1)1) 2014. 11. 7. 의안번호 제1912362호로 제안(정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이는 영구불변적인 배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 제79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배제 결정이나 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79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같은 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나 처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 ⑥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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