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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13. 결정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해석례 전문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중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의 의미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므로 -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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