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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요지

[현황] 2021.6.28. A노조에서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21.7.1. ~ 7.8.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 2021.7.7. B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 - 이에, ○○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은 7.13.자로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 중에 있음 - 향후 일방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 철회가 예상됨 [질의내용] <질의 1> - A노조의 교섭 요구 철회 시, B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B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여 B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에 A노조에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B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A노조에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각각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교섭 요구 및 교섭 참여를 하고, 사용자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5항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면 이후 사용자는 교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의무를 가지게 됨 - 그런데 귀 교육청이 A, B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이후 A노동조합이 스스로 교섭 요구를 철회한다면 A노동조합은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B노동조합만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B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합들이 연합하고 단결하여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교섭요구를 철회하고, 이후 다른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요구를 철회한 노동조합이 다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위에서 살펴 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형해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귀 교육청은 A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또한, 교원노조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귀 교육청이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A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귀 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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