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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노동조합이 각각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교섭 요구 및 교섭 참여를 하고, 사용자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5항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 하였다면 이후 사용자는 교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의무를 가지게 됨 - 그런데 귀 교육청이 A, B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이후 A노동 조합이 스스로 교섭 요구를 철회한다면 A노동조합은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 하게 되고 B노동조합만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B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합들이 연합하고 단결하여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 없이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교섭요구를 철회하고, 이후 다른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요구를 철회한 노동조합이 다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위에서 살펴 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형해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귀 교육청은 A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또한, 교원노조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 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귀 교육청이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A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귀 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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