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산업안전과-2768
요지
∙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 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