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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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