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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2. 12. 결정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산업안전과-5548

요지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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