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5. 결정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임금지급 주기를 말하며,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급’을 말하며,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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