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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0.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해석례 전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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