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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희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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