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출연금을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라 함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도급인)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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