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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퇴직연금복지과-719

요지

•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질의1)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8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3)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희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근로복지기본법 」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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